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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정열적인요리사

갈수록정열적인요리사

상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상가 계약 만료 1년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야하는상황에

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을 넣고

상대방의 짐을 미리 좀 넣어 놓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7일뒤에 꼭 잔금 치루겠다고하여 잔금치루는 날짜른 지키지 못할때

사무실에 있는 짐을 강제 처분 하겠다고

각서는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문자,카톡으로 모두 동의한 내용입니다.

계약 약속일2틀 지났습니다.

강제처분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처분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약속 미이행에 따른 강제처분을 한다고 사전에 고지해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강제처분 방식이나 이후의 비용 처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한 게 아니라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더 강제처분을 고지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