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상가 계약 만료 1년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야하는상황에
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을 넣고
상대방의 짐을 미리 좀 넣어 놓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7일뒤에 꼭 잔금 치루겠다고하여 잔금치루는 날짜른 지키지 못할때
사무실에 있는 짐을 강제 처분 하겠다고
각서는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문자,카톡으로 모두 동의한 내용입니다.
계약 약속일2틀 지났습니다.
강제처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