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주정차 민원신고하니 경고장부착이 되어있네요. 근데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있고 그냥 와이퍼에 끼워져넣은상탠데 원래 이런가요?
차번호, 시간일시 등 경고장안에 기재하는란이 있는데 아무것도 작성이안되어있는채 그냥 경고장이 와이퍼에 꺼져있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인터켓 쳐보니 얼마시간안에 차랑이 안빠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다는데 일시랑 이런게 안적혀있으면 어떻기알죠? 원래 이런건지 아님 일처리를 제대로 안한건지 등 너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고장을 끼워넣는것은, 해당 군,구,시청에서 단속요원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경고장이 부착 된것을 1차단속이라고 봅니다.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 뒤에 단속요원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불법주정차단속딱지를 붙이게 되는거죠.
경고장은 말 그대로 1차단속이라는겁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시 바로 스티커를 끈지 않고 얼마 시간동안 유예
시간을 줍니다.
일정시간 지나서 다시왔을때 그대로 있어면 그때 정식으로 시간 장소등 기재된 스티커를 발급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시 바로 단속되는도로구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큰지장을 줘서 다른차량이 빠지기 힘든장소 등에 주정차한 차량은 즉시 단속 된다고 합니다.
급할때 경미한 주차는 즉시단속 구간이 아닌곳은 미덕으로 잠깐 주정차는 봐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