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로 지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 규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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