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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뻐꾸기83
고요한뻐꾸기8323.02.27

연말정산 금액은 언제 입금 되나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입금은 언제 되나요?

다른 회사는 나온데도 있다던데

회사 마다 다른가요?

아님 일괄로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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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며, 다른 통장으로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급여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시기도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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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일잔적으로 2월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며

    회사내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달리 지급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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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1월이나 2월 급여에 합쳐져서 나오는데 만약 못받았다면 회사에 2월달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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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2월급여에 반영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환급을 받고 진행할경우에는 3월급여 또는 4월급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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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장산 결과는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며, 회사별 급여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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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2월 급여에 포함되어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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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 징수액과 2023년 02웗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3월분, 4월분...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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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합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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