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 징수액과 2023년 02웗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3월분, 4월분...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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