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산분은 언제 입금 되나요?
연말 정산해서 환급액이 있을시 언제 입금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연말정산 금액은 개인별로 미리 알수 있나요? 환급액이 있을시 회사 마다 입금 날짜는 다를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천만원이하)이 있을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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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은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가 지급될 때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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