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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각시112
말끔한박각시11222.02.17

연말정산 정산분은 언제 입금 되나요?

연말 정산해서 환급액이 있을시 언제 입금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연말정산 금액은 개인별로 미리 알수 있나요? 환급액이 있을시 회사 마다 입금 날짜는 다를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천만원이하)이 있을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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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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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은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가 지급될 때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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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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