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저작원 침해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음악저작물의 표절은 복제의도와 저작물간의 실질과 형식이 유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음악저작물의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해당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해야 하고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며,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도 종합적으로 판단,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 가의 양적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