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누수공사 지연으로인한 손해문의드려요
윗집 일배처리중에요.
3개월 전에 거실천장 누수로 석고보드 구멍을 60센티이상 크게 뚫어 놓았는데 어머니 간병과 구멍 뚫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고 여력이없어 한달반정도 되서 업체를 제가 섭외했고 손사와 업체격적 조율중이에요
업체와 손사의 조율이 잘 안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중요한것은 3개월동안 석고보드 잔해가 날려서 자주 청소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언제부턴가 숨쉬는게 힘들어졌어요. 양촉 조이는듯한폐쪽통증도 느켜졌구요.
아직 병원가기전이고 요즘 너무더워서 선풍기 틀면 재채기가 나서 선풍기도 못틀고있어요. 요즘 베란다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는데 아마도 환기가 잘안되서 그런겋 같아요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든 유무 상관없이
구멍뚫은부분 비닐로 막는 안전저리도 언급없이 방치하고 있고 저도 역시 걱정만하며 생활하다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나만 손해란 생각에 직접 천장비닐로 막아놨어요
이런 안전처리미흡은 제잘못인건가요? 아니면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구멍뚫다가 다친건 제잘못이라며 보상안된다고했어요.
무릎타박상 건염인데 재발을 너무자주하고 통증에 눈물 날때도 있어요..
업체선정이 안되서 공사지연으로 거실에 먼지석고날림이 심한데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무엇보다괜씸한건 어느누구도 2차피해를 말도 안해주고 무방비상태였다는거에요..하..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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