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가슴살 주성분인 조제품은 HS 1602.32로 분류되며, 포장형태에 따라 최종단위로 세분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요건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식품류의 경우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로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태국 현지 수입통관 시 식품첨가물 규제, 농수산 및 축산 가공품의 수입규정, 가공식품 표시(라벨링) 기준 등의 수입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태국 현지 바이어나 현지법인 등 현지에 있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닭고기 가공품 중 가열된 제품은 태국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가열하지 않은 냉동육은 질병 위험 분석 대상이라 수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국인 경우에는 가열하지 않은 냉동 닭고기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태국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증(Import Permit)도 필요합니다. 또한, 태국 식약청(FDA)의 식품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