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제품은 완제품 형태로 타국에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축산물을 냉장,냉동, 건조 등을 한 것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제 2류로 분류되게 됩니다. 제 16류로 분류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가공 또는 멸균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현지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 수출입검역대상물건(지정검역물)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1조)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멸균·살균·가공의 범위 및 기준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