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의무 관련 문의
만약 알바생이 근로소득 월 세전소득이 주 17시간근무하여 80~90만원정도 된다고 가정할때(월 백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자체는 과세기준10,60000원에 못미쳐 4대보험만 내는걸로 아는데
이때 4대보험은 그동안 사업주가 공제를 해갔으나 이 알바생의 실제로 받는 임금에 비해 축소신고해서 임금은 계약서대로 줬으나 4대보험이 그동안 원래 공제되어야하는 금액보다 덜 공제되어 나갔는데 사업주가 올해부터는 임금에 비례해서 원칙대로 나간다고 메신저로 통보해서
(여기서 알바생은 그동안 축소신고된지도 몰랐고,매년5월 종소세 확정신고만 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다고만 답변한경우에 알바생이 어떠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및 민사상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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