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신호시 일시정지?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일때 보행자가 없을시에도 일시 정지했다 출발한다면 법규위반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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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하는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의무가 부과되기 대문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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