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일때 보행자가 없을시에도 일시 정지했다 출발한다면 법규위반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하는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의무가 부과되기 대문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