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이 칼치기로 제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갈들이 떨어져서 제 차 본네트에 미세하게 까임당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경찰한테 연락와서 보험처리하면 되겠냐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근데 제 차량이 세차도 아니고 오래된 차라서 보험처리로 수리안하고 현금합의로 해도 되나요? 경찰한테 현금합의로 해도 되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상대방 연락처는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입니다.
블박봤을때 덤프에서 돌이 떨어져서
내차충격하는영상이 나와야합니다
아니라면 덤프기사가 동의안하면 다툼이 예상됩니다
인정하고 보험처리가 된다면
대물담당자가 배정되면
시간없어서 내가 시간날때 수리할예정이니
미수선처리하면 얼마줄수 있냐고
거기다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합의라는 것에는 방식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보험 접수 안하면 일정 금액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셔도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