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시 보상받을수 있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도로주행중 앞서 주행하던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돌로 인해 앞유리가 파손됐습니다. 블랙박스에 명확하게 돌이 날아오는 장면이 찍혔구요.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실제 차주가 다른데 차주는 보험처리 못해주겠다고 해서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와 상대방보험사 직접청구를 고민중인데요.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유리틴팅비용과 자기부담금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둘중 어떤 방법이 좀더 나은 방법일까요? 보험사담당자는 구상권청구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참고로 저와 상대방차 모두 같은 보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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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유리틴팅비용과 자기부담금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자차 처리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데,
구상금청구 소송자체는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및 추가 비용은 해당 판결후 추가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둘중 어떤 방법이 좀더 나은 방법일까요? 보험사담당자는 구상권청구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 직접청구권을 할수는 있으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경찰서 사고처리가 선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고내용이 확정된후 진행이 되는 점이 있으나, 직접청구권 행사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좋으나 동일 보험사기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되어,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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