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 왈 차에서 튄것인지 운행중바퀴바닥에서 튀어 온건지 알수없다고 보험처리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알아서 자차 처리던 소송을하라는대 어찌해야하나요.
: 본 사안은 해당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경우 님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일단 사고처리로 정리를 해야 하며, 상기 결과로 인정된다면 사고처리가 원활할 것이고, 해당 조사로도 결정이 안된다면, 자차로 우선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금분쟁심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