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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23.02.06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른가요?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는 전혀 다른 것인가요?

기간이 다르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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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했어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되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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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한 내에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까지 못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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