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했어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되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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