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단, 일부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종교인소득도 대상), 이는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