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곳저곳에 cctv가 있습니다
cctv는 보안 목적으로만 활용할수있는것이 맞나요??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중인데 안내데스크와 회원들이 오는 입구쪽이 같이 나오는 cctv가 있습니다
혹시 이 cctv영상을 안내데스크 근무자의 지각이나 핸드폰을 보는 행위 등의 근태불량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