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로 근태확인을 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사업장 이곳저곳에 cctv가 있습니다
cctv는 보안 목적으로만 활용할수있는것이 맞나요??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중인데 안내데스크와 회원들이 오는 입구쪽이 같이 나오는 cctv가 있습니다
혹시 이 cctv영상을 안내데스크 근무자의 지각이나 핸드폰을 보는 행위 등의 근태불량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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