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5.24

cctv로 근태확인을 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사업장 이곳저곳에 cctv가 있습니다

cctv는 보안 목적으로만 활용할수있는것이 맞나요??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중인데 안내데스크와 회원들이 오는 입구쪽이 같이 나오는 cctv가 있습니다

혹시 이 cctv영상을 안내데스크 근무자의 지각이나 핸드폰을 보는 행위 등의 근태불량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