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소득 발생시점에 매입 및 지출 등에 대하여 2023년 과세기간
중에 청구가 있고 2024년에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2023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2023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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