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수립기준 항목들이 있습니다)
2. 분야별로 수선 항목의 수량과 단가, 수선주기, 수선율 등을 적고, 공사비(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를 합산하면 됩니다.
3. 장기수선비총액이 구해졌으면 아래와 같은 산정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월 세대별 충당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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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주택공급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