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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22.12.12

장기수선충당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올해 4월 신축아파트에 입주를하고 1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곱당 300원정도 계산을 해보니 매달 29000~30000원 사이 입니다

대단지여서 많이 나오네 라고 생각했지만 관리소장은 그게아니라고 합니다

주변아파트 주민분들한테 여쭤보니 저희 아파트가 비싼편이라고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정한건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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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산정방법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 공급면적 × 12 ×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적정수준인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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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수립기준 항목들이 있습니다)

    2. 분야별로 수선 항목의 수량과 단가, 수선주기, 수선율 등을 적고, 공사비(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를 합산하면 됩니다.

    3. 장기수선비총액이 구해졌으면 아래와 같은 산정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월 세대별 충당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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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산충당금의 경우 검색창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아파트 관리비 조회를 클릭하시면 관리비 금액과 단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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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는 곳이 있어서 링크연결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48&ccfNo=5&cciNo=2&cnpClsNo=2&menuType=cnpcls&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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