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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삼국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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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연말정산 반영되는 기간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인가요?

연말정산 기간은 몇월부터 시작하여 다음년도 몇월까지 적용 되는건가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23.01.0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년도의 1월경부터 12월까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금원에 대해서 소득 공제와 각종 공제를 통하여 정산을 한 다음 (대개 1월 경 진행), 다음 년도 2월 경에 추징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1월~2월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도 모두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지출 등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의 기간은 1~12월 까지 과세기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발생이 5월부터 발생한다면

      5~12월에 발생한 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을 넘겨서 사용산 내역은 다음 연말정산시 반영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이직하셨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