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반영되는 기간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인가요?
연말정산 기간은 몇월부터 시작하여 다음년도 몇월까지 적용 되는건가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년도의 1월경부터 12월까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금원에 대해서 소득 공제와 각종 공제를 통하여 정산을 한 다음 (대개 1월 경 진행), 다음 년도 2월 경에 추징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1월~2월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도 모두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지출 등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의 기간은 1~12월 까지 과세기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발생이 5월부터 발생한다면
5~12월에 발생한 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을 넘겨서 사용산 내역은 다음 연말정산시 반영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이직하셨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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