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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거북이246
나른한거북이24623.02.04

연말정산기간은 언제까지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지났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환급의 경우 어떤조건일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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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간 근로소득를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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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일정마다 다소 다르며 최소 2월 급여 지급 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vs 연말정산으로 인해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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