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간 근로소득를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