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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저어새33
영험한저어새3322.11.29

게임 계정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제가 몇주전에 게임 계정을 하나 샀습니다

구매할당시 판매자는 2대분이었고 2대분은 1대분에게 계정을 판다고

얘기를하시고 저한테 판매하셨습니다 계정 구매당시에 1대분 정보는 받지않았고

2대분 정보만 받고 구매했습니다 혹시라도 계정에 문제가 생길시 2대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하셨기에 믿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정 사용 도중에 계정 보호모드라는 게임사 정책에 걸린겁니다

보호모드라는게 그냥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있으면 풀수있습니다

( 제가 불법프로그램 이나 약관에 위반되는행위로 보호모드에 걸린게아닙니다 )

그리하여 제가 2대분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드렸고 이 상황을 들으시고 2대분은

1대분에게 본인인증을 해줄수 있냐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틀째 1대분이

연락을 받으시고도 답조차 안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며 혹시라도 2대분에게 환불요청 및 민사를 걸수있을까요?

구매당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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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가 구매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신 부분이라면 계정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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