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업을 목적으로 한 실업수급 신청시 필요한 증명 및 제출서류
특별한 자격요건 및 필수자료제출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1-별도로 구직중임을 노력하고있다는 증명은 필히 해야하는지
2-창업을 위한 사업장 임차 및 사업소개서 등을 문서화해서 제출해야하는지
3-그동안의 업무와 전혀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해도 되는지
4-재택으로 사업장을 구상해도 실업수급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는게 너무나 많습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봅니다.
2. 제출해야 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4. 업무특성상 재택이 가능하다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