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인자한향고래201
인자한향고래201

창업을 목적으로 한 실업수급 신청시 필요한 증명 및 제출서류

특별한 자격요건 및 필수자료제출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1-별도로 구직중임을 노력하고있다는 증명은 필히 해야하는지

2-창업을 위한 사업장 임차 및 사업소개서 등을 문서화해서 제출해야하는지

3-그동안의 업무와 전혀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해도 되는지

4-재택으로 사업장을 구상해도 실업수급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는게 너무나 많습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봅니다.

      2. 제출해야 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4. 업무특성상 재택이 가능하다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