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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청가뢰193
큰청가뢰19321.12.06

해외 유학생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채울수 있나요?

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 중인데 아직 2년 거주 요건을 못채웠어요

거주 중에 미국으로 연수를 가게 되서 국내 을 떠나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국내 거주 기간이 계속 인정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 거주 기간 동안은 합산이 않되는 지요?

물론 주소는 현재 거주지에 두고 떠날 예정이며 임대를 주지 않고 떠날 예정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국내 거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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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학업, 취업,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연수에 관련된 증빙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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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근무, 학업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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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7.08.03 부동산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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