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학업, 취업,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연수에 관련된 증빙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