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의 해외 박사학위 파견 중 주택 매매시 양도세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4년 전 청약한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청약 및 계약 (비조정지역)
2019년 8월 세대 전원 출국
2021년 11월 (입주, 전세계약)
2023년 11월, 2년 보유 후 1주택 비과세 시점 도달
출국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2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특수한 경우에 한국 거주자로 인정하는데, 제가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저는 현재 한국 기업 소속이며, 한국에서 급여 및 미국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법인/국외사업장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위해 미국 대학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소속도 여전히 한국에 있는 법인 연구소 소속입니다.)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에 한해서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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