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출국 전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출국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