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이 낸 월세액 청구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해당되며 요건 또한 해당 됩니다.
현재 부모님이 세대주 이시며 저는 세대원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아들인 저이며 제 앞으로 연말정산 신청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낸 월세액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대아파트 입니다.(무주택자,소득요건 해당 합니다.)
제 연말정산 시 월세액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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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신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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