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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산양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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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만기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 만기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형태로 갔을때 추후 세입자분이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시면 부동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직접 정산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고자 할 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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