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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산양285
똘똘한산양28520.11.19

임대차 계약 후 만기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 만기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형태로 갔을때 추후 세입자분이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시면 부동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직접 정산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고자 할 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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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 기간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부동산비용의 부담을 누가 지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현행법상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이 때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사항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명만 보더라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무조건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보증금은 3개월뒤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를 원하고 집주인이 여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