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대로 반환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보관했다가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할하게 보증금을 회수 받기 위해 임대/임차인은 적절한 시세대로 미리미리 세를 내 놓고 집 보기 등 임대차에 협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