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풀을 하는 와중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반면 카풀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차주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게 되며
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사고가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니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에 카풀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