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일반분양 취득세 질문입니다.
무주택으로 살다 22년 6월 일반분양 당첨되었습니다.
입주는 23년 5월입니다.
저, 와이프, 자녀1명이고요.
근데 22년 9월 살던 전세가 만기되어
입주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여서
경기도에 있는 장모님/장인어른댁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장인어른은 2주택이시고
(장모님은 65세 이하 / 장인어른은 70세 이상이시고요)
질문은..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5월 입주를 한다면
취득세가 3주택자로 계산되는건지요?
2. 3주택자로 계산된다면 전 입주전까지 장모님/장인어른댁에서
나와 어디든 세대주로 전입을 해야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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