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종부세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가구수의 정의 및 취득세 등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비조정지역입니다. 부모님 만65세 넘었으며 부부는 만30세 넘었습니다.
1. 23년도에 등본상 저(세대주-무주택)+엄마(1주택)된 상태에서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함. 아빠(1주택)이지만 다른지역으로 전입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이며 취득세도 1가구 2주택이라서 1~3%받나요?
2. 24년에 와이프랑 결혼하여 혼인신고 함. 와이프는 1주택이고 저도 당첨된 분양권이 있어서 2주택이긴하나 등본상 와이프랑 저랑 따로 주소가 되어있음. 저는 계속 부모님이랑 되어있고 와이프는 기존에 아파트를 구매한곳으로 전입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이면 엄마(1주택)+와이프(1주택)+저(1주택)해서 1가구 3주택인가요?? 아니면 등본상 기준으로 엄마(1주택)+저(1주택)해서 1가구 2주택인가요?
3. 25년 또 청약하여 당첨된 상태여서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등본상 엄마(세대주 1주택)+아빠(1주택)+저(1주택)이고 와이프(1주택)는 다른곳으로 거주이며 등본상도 다른곳으로 되어있음. 저는 이러한상황해서
계약하면 1가구 5주택 되나요..?
4. 현재기준 종부세는 1세대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1세대를 와이프+저를 1가구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엄마+아빠+저를 1가구를 봐야하나요?
1. 23년도에 등본상 저(세대주-무주택)+엄마(1주택)된 상태에서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함. 아빠(1주택)이지만 다른지역으로 전입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이며 취득세도 1가구 2주택이라서 1~3%받나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유주택은 1가구 2주택이고 비조정지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은 1가구 3주택부터 해당됩니다.
2. 24년에 와이프랑 결혼하여 혼인신고 함. 와이프는 1주택이고 저도 당첨된 분양권이 있어서 2주택이긴하나 등본상 와이프랑 저랑 따로 주소가 되어있음. 저는 계속 부모님이랑 되어있고 와이프는 기존에 아파트를 구매한곳으로 전입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이면 엄마(1주택)+와이프(1주택)+저(1주택)해서 1가구 3주택인가요?? 아니면 등본상 기준으로 엄마(1주택)+저(1주택)해서 1가구 2주택인가요?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3주택에 해당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지만 일정기간 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25년 또 청약하여 당첨된 상태여서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등본상 엄마(세대주 1주택)+아빠(1주택)+저(1주택)이고 와이프(1주택)는 다른곳으로 거주이며 등본상도 다른곳으로 되어있음. 저는 이러한상황해서
계약하면 1가구 5주택 되나요..?
===>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현재기준 종부세는 1세대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1세대를 와이프+저를 1가구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엄마+아빠+저를 1가구를 봐야하나요?
==> 종부세는 가족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증 한 분이 65세 이상이고 동거봉향에 해당하면 별도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수 산정 시 부모님의 주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 산정은 취득일 기준, 등본상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와이프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각자 세대로 보기 때문에 등본상 본인 + 엄마 2인 세대로 1가구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본인 명의의 신규 계약이 추가되어도 등본상 각각 별도 세대로 가구 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1가구 5주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1세대 정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모두 참고합니다.
와이프와 본인 등본이 분리되어 있으면 별도 1세대로 각각의 주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