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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05

부동산 계약서에 애완동물금지 명시했는데 어기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때 애완동물금지라고 말했고 계약서에 까지 적었는데요

이를 어기고 키우고 있엇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별도로 집이 훼손되거나 한거가 없어도 보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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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고 기재 했는데도 애완동물 사육을 하고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벽지시공이나 청소비등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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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집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경우 애완견이 아니라도 원상회복 및 그에 응하는 보상을 받는것은 똑같습니다.

    애완동물금지의 특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따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특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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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적인 개념보다는 계약위반으로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계약서에 존재하는 계약내용은 양 당사자가 모두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그 합의로 인해 성립된 계약이지만 만일 이를 어길경우 계약위반이며 손해발생시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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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특약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 및 발생한 손해, 냄새제거 등 원상복구비용, 중개보수 추가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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