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때 애완동물금지라고 말했고 계약서에 까지 적었는데요
이를 어기고 키우고 있엇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별도로 집이 훼손되거나 한거가 없어도 보상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