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때 애완동물금지라고 말했고 계약서에 까지 적었는데요
이를 어기고 키우고 있엇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별도로 집이 훼손되거나 한거가 없어도 보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고 기재 했는데도 애완동물 사육을 하고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벽지시공이나 청소비등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집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경우 애완견이 아니라도 원상회복 및 그에 응하는 보상을 받는것은 똑같습니다.
애완동물금지의 특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따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특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적인 개념보다는 계약위반으로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계약서에 존재하는 계약내용은 양 당사자가 모두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그 합의로 인해 성립된 계약이지만 만일 이를 어길경우 계약위반이며 손해발생시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특약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 및 발생한 손해, 냄새제거 등 원상복구비용, 중개보수 추가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