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동안 지나가는 대로변 큰건물에
가로,세로 3미터 넘는 대형현수막을
홍보용으로 1층벽에 붙여놨는데 불법아닌가요?
10층건물인데 건물주 본인건물이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합법은 아닌거 같은데에..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