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형현수막 합법인가요?
몇달동안 지나가는 대로변 큰건물에
가로,세로 3미터 넘는 대형현수막을
홍보용으로 1층벽에 붙여놨는데 불법아닌가요?
10층건물인데 건물주 본인건물이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합법은 아닌거 같은데에..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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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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