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나 무보험과 사고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나 무면허나 무보험과 교통사고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아니면 저혼자해결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나 무보험과 교통사고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아니면 저혼자해결해야되는지요
: 무면허와 무보험은 차이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비록 무면허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보험은 보험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안된다면,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일 경우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보상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가해자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 때문에 사실상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무보험인 경우 피해자는 차량 파손 부분은 자차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상대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가 보험 처리한 금액을 모두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배상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보장이 되나 대인 배상의 경우
한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 후에 선 처리를 할 수 있고
선 처리를 한 보험 회사가 무보험차의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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