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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운틴 71
블루마운틴 7122.06.22

무면허 교통사고시 무과실 자차 자상 보험처리

무면허 운전중 자대차 사고 무과실 일때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 따로 보상(자차.자상)따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무과실이여도 대인 대물 보상해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분이 물어봐서요 ᆢ

저도 궁금하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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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이 될 것이며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이 처리 됩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건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하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과실이 책정되기 때문에 과실이 책정될 경우 책임 보험만 처리되며 나머지는 면책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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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무면허로 인한 행정 처분은 따로 받게 되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무과실이면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고 내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인 것이 사고의 영향을 미친 경우 과실이 20%까지 산정될 수 있고 과실이 산정이 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생겨 대인, 대물을 해주어야 하니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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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중 자대차 사고 무과실 일때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 따로 보상(자차.자상)따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무과실이여도 대인 대물 보상해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무면허 운전이라도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대인, 대물은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벌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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