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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20

무면허차량과 사고나면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면허차량으로 달리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절차가 맞나요?

무면허자동차와의 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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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사고 비용을 받아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빠르고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차량 수리 담보를 이용하여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 측에 발생된 자기 차량 처리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구상권 청구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차량 특약에 가입한 경우 렌트비용까지 구상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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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의 운전의 경우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지차나 자기신체특약으로 선처리

    후 구상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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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는 음주운전과 같이 보험면책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보험처리는, 정말 좋은건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받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인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니

    배째라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 형사건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구요

    제가 말씀드린게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무면허로 도로에 나오는 행동은 상식밖의 행동이니

    상식적인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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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 차량과 사고가 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먼저 청구하시고 구상권청구하면 됩니다. 자차가 있는 경우.

    없으면 민사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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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보험 처리된 금액을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해서 가해자는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되지만 피해자에게 보상을 먼저 한 후에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받게

    되는 것이여서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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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차량으로 달리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절차가 맞나요?

    : 일단, 무면허차량과 사고시 무면허 운전자는 중과실사고로 그로 인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험처리는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자는 보험사가 보상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무면허부담금으로 보상한 본인 보험사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차량은 본인의 자차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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