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차량으로 달리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절차가 맞나요?
: 일단, 무면허차량과 사고시 무면허 운전자는 중과실사고로 그로 인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험처리는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자는 보험사가 보상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무면허부담금으로 보상한 본인 보험사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차량은 본인의 자차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