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비교산출세액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비교산출세액에서 왜 출자배당사업자의 소득을 넣나요? 사업소득처럼 과세기간 종료일날 과세하는 걸로 아는데 왜 배당으로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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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과 같으며,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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