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외에 출자자는 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법인과 달리 개인은 사실상 배당소득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이 없음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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