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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8

배당소득세율, 배당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세요?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던데요~ 배당금에 따라 배당소득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금액범위에 따라 달라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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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합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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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때 원천세율은 15.4%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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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 금액과 관계없이 국내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15.4%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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