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시고 그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2010.12.24.
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같은 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의“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