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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숲제비104
고귀한숲제비10424.01.17

상가 분양 시 인테리어는 잔금 결제 후에만 가능한가요?

상가 분양 계약서에 무료로 복층 및 탕비 시설 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 받았어요. 그런데 잔금을 결제해야 복층 및 탕비시설같은 인테리어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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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계약서에 잔금지급이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은 계약상의 근거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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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인테리어 지원 비용 지급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해당 사안을 정할 수 있는 점에서 서로의 의사의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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