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시 인테리어는 잔금 결제 후에만 가능한가요?
상가 분양 계약서에 무료로 복층 및 탕비 시설 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 받았어요. 그런데 잔금을 결제해야 복층 및 탕비시설같은 인테리어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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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계약서에 잔금지급이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은 계약상의 근거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인테리어 지원 비용 지급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해당 사안을 정할 수 있는 점에서 서로의 의사의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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