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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곤한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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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현금영수증 양도세 혜택 관련

안녕하세요 :)

-아파트 매수 하면서 인테리어 진행 약 3천만원

-중도금 약 1500만원 까지는 (지난달) 양도세 혜택이 있는지 몰라 집 명의자랑 현금영수증 발급 자가 다름

-이후 혜택을 알게되어 잔금 약 1500만원은 명의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 함

진행한 공사내역 중에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시스템에어컨 정도인데 (약 500만원) 중도금 냈던 것도 현금영수증 취소 요청 후 집 명의자

번호로 재발급을 해 둬야 할까요?

아님 3000만원 중에 해당 되는 것이 에어컨 정도이니 (많이 포함시켜주면 에어컨 설치를 위한 목공정도 까지..?) 지금처럼 놔둬도 이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 명의자와 다른 사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굳이 재발급받으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