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통해 포인트, 소액 리펀드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게임 머니, 게임 아이콘, 이모티콘 등을 매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시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닙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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