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앱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차감됩니다.
2. 앱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서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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