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끝난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재산명시 끝난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할돈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재산명시로는 턱도 없는 금액인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추후 조회를 하여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기타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바, 재산조회를 통해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