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자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 관련하여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자녀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향후 국세청에 세무조사시에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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