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하면 계좌거래를 했는데 범죄에 이용된거 같아요
안쓰는 상품권이 있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판매자가 나타나서 제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구매자가 사기신고를 당해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떴지만 돈을 받았으니 괜찮겠다했는데 그날저녁에 은행으로 부터 제 계좌가 금융사기에 의해 지급정지 등록되어, 지급정지 및 모든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가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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