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상품권이 있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판매자가 나타나서 제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구매자가 사기신고를 당해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떴지만 돈을 받았으니 괜찮겠다했는데 그날저녁에 은행으로 부터 제 계좌가 금융사기에 의해 지급정지 등록되어, 지급정지 및 모든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가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에게 매매대금 지급계좌로 알려준 질문자분 명의의 금융계좌가 제3자 사기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사기의 범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관련 처분 등의 처분 확인서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관련 제한을 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에 연루된 정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계좌로 등록된 은행을 찾아가 사기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지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