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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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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에서 대금결제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데…이게 맞나요?

계약금도 현금으로 지불하고 공사대금전액 현금을 요구하네요

부과세는 별도라고 되어있고 카드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있고 신고대상입니다.

      카드를 안받고 왜 현금을 받겠어요? 카드는 전산에 내용이 남기 때문에 매출누락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공사건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현금으로 유도하는 경우는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계약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지급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가 툥약을 공급하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카드결제는 수수료때문에 받지 않으실수는 있고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신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의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