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가 툥약을 공급하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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