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에서 대금결제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데…이게 맞나요?
계약금도 현금으로 지불하고 공사대금전액 현금을 요구하네요
부과세는 별도라고 되어있고 카드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있고 신고대상입니다.
카드를 안받고 왜 현금을 받겠어요? 카드는 전산에 내용이 남기 때문에 매출누락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공사건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현금으로 유도하는 경우는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계약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지급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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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가 툥약을 공급하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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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카드결제는 수수료때문에 받지 않으실수는 있고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신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의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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