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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러버
진구러버23.07.04

인테리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인데 미발행 신고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인테리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입니다.

대부분 현금 디시 받으시고 미발행 합니다만, 어떤 이유로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신고당한 업체와 신고한 저는 어떤 이익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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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받으시고 매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신고당한 업체

    -매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현금영수증 과태료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신고한 사람

    -세법적으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업체가 질문자님께서 신고한 사실을 알게되신다면 사적보복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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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인테리어업체는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견적서, 계약서,

    주먼서, 대금청구서, 입금계좌 이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 후 내용이 맞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행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 등은 별도의 불이익이 없고, 인테리어업체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사세

    25%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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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매출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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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게 될경우

    매출자: 매출누락

    매입자: 경비부인

    다만,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였을뿐 적정하게 매출을 신고하게 되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매입자의경의 적격증빙 미비로 인하여 경비로 인정이 부인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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