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인테리어업체는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견적서, 계약서,
주먼서, 대금청구서, 입금계좌 이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 후 내용이 맞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행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 등은 별도의 불이익이 없고, 인테리어업체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사세
25%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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